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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측 60% 배상인용] 특허받은 복층 키즈카페? 알고보니 불법증측

사실관계

피고는 ***브랜드로 어린이들의 전동차 카레이싱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키즈카페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가맹점주입니다. 원고는 키즈카페 개설을 위해 피고에 상권분석을 위뢰하였고, 피고로부터 약 89평인 이 사건 점포 월 평균 매출 2,800만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을 믿고 본사가 선정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가맹금을 포함하여 약 2억 3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1. 피고 본사는 이 사건 카페가 복층 형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복층인 2층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한눈에 보고 감독하면서 휴식하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였고, 이 사건 역시 피고가 특허받았다는 복층으로 시공되었습니다.

2. 헌데 **시장은 이 사건 점포에 건축법 제14조 위반에 따른 위법한 복층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통지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소식을 접한 피고회사는 ‘구청에 불법 무단 증축임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의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답변서를 담당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3. 원고는 1년 넘는 운영기간 동안의 매출 평균은 본사로부터 들었던 월평균 2,800만원의 절반 수준인 1,600만원이었습니다.

4. 엎친데 덮친격으로 임대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는 구조변경으로 임대차계약 위반’이라며 원고인 가맹점주에게 속히 철거할 것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결국 원고는 1년 반만에 복층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포를 폐업하였습니다.

진행방향

본사의 위법사항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2. 정보공개서 미등록 및 미제공
3.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센터(법무법인 숲 대표 송윤변호사)은,
복층 구조 설치는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임에도 피고들은 고의 과실로 행정철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복층 부분을 시공한 후 원고에게 운영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이른 것은 특허받은 ‘복층 설계’에 있었다는 점, 복층을 철거할 경우 이 사건 가맹계약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범위를 높이기 위한 변론을 구사 이를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피고 본사측은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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