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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솔류션 **앱의 대리점법위반

사실관계

1. 신청인은 2014. 7. 4. 피신청인과 사이 피신청인의 상표와 영업표지 및 **앱(결제솔류션)서비스를 이용하여 리셀러 모집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리셀링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계약 제3조 가맹비 330만원을 지급하였고, 계약은 자동 연장되어 왔습니다.

​2. 신청인과 같은 대리점주들의 영업으로 많은 사용자를 모집하게되고 수익이 점진적 증가하고 피신청인인 본사는 약관을 임의로 변경하여 계약조건을 변경(수수료율)하고, 광고에 제한을 걸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제때 지급하지 않아 위 계약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그럼에도 재계약 1개월만에 부당히 계약을 해지당했습니다. 심지어 신청인이 교육 모집한 리셀러를 부당히 본사로 유인해갔다며 “요즘시기에 이러한 본사가 있나요? 정말 없어져야 한다”며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1. 신청인은 서울시 ‘눈물’ 무료 변호사 상담과 프랜차이즈 전문이라는 변호사들을 만나 상담료를 지불했음에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결국 혼자 조정신청을 했는데 정말 막막하다면서 대뜸 잔뜩 기록을 던져주시며 ^^ 이길 수 있을지 검토를 요청하신 뒤 다음번 미팅날짜를 잡으시고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ㅎㅎ

​2. 꼼꼼히 ‘상담결과보고서’를 미리 작성하여 미팅때 보여드리며 이 사건 대리점 계약서상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 및 관련 법리 및 사례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3. 의뢰인분은 만족해 하시며 ‘못 받은 수수료 천만원에 그 동안 일 못한 배상으로 총 2천만원만 받으면 합의할테니 제발 받게해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4. 계약서를 검토해보니, 본사의 해지통지는 그 효력이 없었기에 그보다 더 받으실 수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진행방향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대표 송윤변호사, 담당변호사 윤세훈

​1. 이 사건의 쟁점이자 본사의 위법사항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7조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금지 위반
-제 9조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위반
-제 10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위반

​3. 조정안의 제시
계약기간 동안의 미지급 수수료와
+ 대리점법 제34조, 독점규제공정화에관한법률 제57조 근거한 손해배상을 고려하여
조정안의 제시하였습니다.

​본사는 꼬리를 내렸고,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의 2배를 넘는 5천만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4,500만원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500만원은 본래 신청인이 하위 리셀러에게 내려주어야할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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