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매출에서 식자재 비율이 30%초반대? 예상 매출 허위 과장?
사실관계
한식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원고는 남편이 운영하는 물류업체에서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1호 가맹점인 피고의 모친과 2호 가맹점인 피고는 모두 초도물량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였고,원고와 원고이 남편은 피고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여 오랫동안 분할변제를 허용하고, 식자재를 외상공급해주었습니다.
헌데 매월 공급받는 식자재 대금마처 수개월치가 연체되기 시작했고, 원고의 남편은 피고들의 사정을 봐주자며 한달이 두달이 되었고, 결국 약 1년치 식자재 대금 약 4,200만원이 연체된 상태였습니다.
주장 및 입증사항
1. 원고는 가맹사업을 처음 시작한 탓에 정보공개서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정보공개서를 사전등록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사실상 1호 가맹점으로 가맹점을 개설해준 연유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보고 가맹점 개설을 요청하였으나 생각이 없다고 하자 피고들끼리 원고의 메뉴를 베껴 유사 한식당을 운영하였다가 장사가 잘 되지 않자 다시금 원고를 찾아와 가맹점 개설을 간곡히 수차례 요청하여 개설해주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2. 헌데 피고는 원고가 초도물품 대금은 물론 식자재를 수개월간 외상으로 공급하여줬음에도, 해당 대금 지급을 요청하니 돌연 ‘정보공개서 미등록’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니 연체된 물품대금 삭감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프랜차이즈전문 저희 법무법인 숲을 찾아와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3. 피고 모친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받아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정해놓고, 원고 몰래 보증금을 회수 후 재산을 은닉한 상황이었으며, 피고 또한 언제 가게를 처분할지 모른다며 원고는 괘씸함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4.신속히 카드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접수하여 재산의 은닉 처분을 금지시킨 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 본안 소송 중 피고는 ‘원고 남편이 가맹점을 운영하게되면 총 매출액 대비 식자재 비율이 30%초반대가 나온다’고 피고를 기망했고, 따라서 가맹계약 중도해지 원인은 가맹본사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 3,5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며 역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6. 원고는 물론 원고의 남편을 만나 피고가 주장하는 ‘예상수익 허위과장(식자재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수익에 있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 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그러한 언동을 한 사실이 없고, 매출에 대해서도 보여준 사실이 없다며 황당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가맹점 개설 경위, 피고의 모친이 가맹점 운영이 어려워 가맹계약을 중도해지 한다고 해놓고 같은 자리에서 상호만 바꾸어(간판갈이) 동종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측이 물품대금 삭감을 위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원고에게 미납한 물품대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예상수익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가맹본부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