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백화점 입점한 가맹점주, 지사계약도 가맹계약! 컨설팅중개업체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도 본사가 책임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점 창업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볶음밥(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합니다)”이 백화점에 입점 예정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본사가 지정한 **창업컨실팅회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죠.
사전 미팅에서 원고는 ‘매장 보고서’를 제공받았고, 예상매출 3,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다른 가맹점은 오픈 초기에는 월 3,000만 원~4,000만 원의 매출이 나왔으나 현재는 6,000만 원~7,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고 하여 마치 이 사건 가맹점 역시 오픈하면 3,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영업을 지속하면 6,000~7,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무조건 나올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하였습니다.
높은 예상 매출에 현혹된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을 결심하였고, 계약 체결 중개료 3,000,000원까지 입금하였습니다.
컨설팅업체는 가맹본사는 아니나 그 실질은 가맹본사가 요구하는 계약 체결 조건, 운영 방향 및 예상 수익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내부 전달자였기에 가맹계약체결시 원고에게 전달된 의견은 모두 가맹본부의 의견이었습니다. 나아가 계약체결 당일에는 본사 임직원이 직접 참석하여 계약체결의 주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헌데 가맹점주가 가맹본사와 작성한 계약서 명칭은 가맹계약서가 아닌 ‘지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합니다)였습니다. 가맹본사는 소외 현대백화점에서 가맹점인 것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지사계약서 명칭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였기에 원고는 이를 신뢰하였고, 지사계약서 이외에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등을 전혀 제공받지 못한 채로 2018. 8. 1.부터 이 사건 가맹점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그러나 이 사건 가맹점은 매출이 부진하고 인건비가 높아 첫 달부터 약 3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접 출근하여 영업을 하였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되려 본사는 원고의 매장운영 관리 회피로 매출이 저조하고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된다며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보내었고, 매장 적자가 겹치며 결국 폐업을 하게됩니다.
가맹사업법을 알지 못했던 가맹점주는 추후 가맹본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진행방향
이 사건 계약서 명칭이 지사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가맹계약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치밀한 법리와 그간의 승소판례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처분결과통지도 제출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이라 함은 ①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②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③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④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여야 하고(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맹금’이라 함은 명칭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영업표지의 사용,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대가를 칭한다고 할 것입니다(동법 제2조 제6호 각 목).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는 것일뿐 계약서 명칭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수상권(백화점, 대형쇼핑몰 등)의 경우 이와 같이 지사계약서, 점장계약서, 위탁계약서 형식으로 별도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 종종 발생되곤 합니다. 이러한 특수상권에 입점을 희망하시는 가맹희망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 가맹본사는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죠.
이에 더해 허위 과장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도 있었습니다.
예상매출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의 객관적 산출근거가 없었던 것이죠.
사건결과
수익상황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정보제공 내용의 정확성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었고, 창업컨설팅 업체의 설명행위는 가맹본사의 행위로 의제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사의 가맹해지통보는 가맹사업법상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 이로인해 가맹점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어 최근 손해배상의 범위를 늘려주는 추세이기는 하나 개개의 사안별로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는 것은 판사의 ‘재량’이 허용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