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아이스크림 가맹점주들 손해배상 60% 승소
사실관계
원고들은 가맹점주들이고, 피고는 아이스크림 할인점 가맹본사입니다.
원고들은 자영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모색하던 중 2017. 5.경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 아이스크림 할인 전문점’이라는 프랜차이즈 영업표지를 접하고, ‘가맹본부’의 영업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위 회사의 광고를 믿고 피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당시 가맹희망자였던 원고들을 만나 가맹사업의 유력한 미래를 설명하며 PPT 형식의 ‘*** 아이스크림 할인점 창업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인테리어’, ‘창업절차안내’, ‘창업비용’, ‘수익분석’ 등이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수익분석’에 관해 설명하며 곧 여름철 성수기가 오므로 자료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매출은 문제없다며 프랜차이즈 창업의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1. 인테리어 공사의 ‘강제’ 및 차액 가맹금 부당이득
원고들 중 어느 누구도 ‘설계도면’, ‘간판시안’, ‘인테리어 계약서’, ‘인테리어 견적서’등을 일절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유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의미하는바, 인테리어 설비 마진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다목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즉 차액가맹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은 제외하여 실제 가맹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2. 교육비 500만 원의 현실 – 포스 사용법 알려준 것이 전부였죠.
3. 예상수익 허위 과장 – 원고들은 모두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4. 경영지원 부실 – 겨울철 영업감소 등을 위한 겨울상품개발을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5. 심지어 정보공개서 조차 미등록한 상태였기에 정보공개서를 사전제공조차 하지 않았죠.
진행방향
원고들의 희망금액이 각 천만원 정도였기에 당초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300만원만 주겠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고, 이마저도 지급의사를 철회해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송까지 간 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 받아야겠죠.
판결정본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해액의 60%의 배상을 명하였고, 즉시 가집행을 신청해 판결에서 인용받은 금액을 추심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