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오늘은 코인노래방 예상수익허위과장한 법인본사는 물론 대표 개인도 책임이 있다는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코인노래방 예상수익허위과장한 법인본사는 물론 대표 개인도 책임이 있다는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동업으로 코인노래방을 개점한 가맹점주인 원고들은 코인노래방을 영위하던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점 개설점포를 소개한 그 장소에 인테리어 설비까지 가맹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코인노래연습장을 개설하기 위해 총 2억 3천만원을 가맹본사에게 지급했죠. 허나 이 사건 매장은 계약체결이전부터 코인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공사가 6개월 이상 지체되었고 결국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가맹계약서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계약에 가맹사업법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 사건 계약을 가맹계약서 형태로 작성되지 않았으나 실질적 가맹계약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하며 본 원고들에게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상수익상황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고, 허위과장정보를 제공
가맹본사 대표는 이 사건 매장을 개설시 그 매출 및 수익성에 대해 구두로만 설명했을 뿐 서면제공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방당 매출이 3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30개면 90만원 정도 매출이 발생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원고들의 가맹점은 인테리어 진행 도중 가맹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개점조차 되지 않아 매출과 수익이 나오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맹본사가 이를 설명시 객관적 산출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허위과장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맹본사가 법인이라도, 가맹본사 실질대표는 책임을 무조건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대표자에는 당해 법인을 실질적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인 점을 근거로 가맹본사 법인 등기부상 대표는 아니라할지라도 가맹계약체결 전과정에 관여하며 스스로 ‘대표’로칭하며 할동한 실질적 대표에게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피고000은 피고회사를 실질적 운영하면서 사실상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피고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여 오던 중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수익상황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여,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인하여 원고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점 개설을 위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되었으므로 피고 가맹본사 법인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실질적 대표 피고000은 민법 제750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