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자문사인 가맹본사 대리-가맹사업법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방어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맹본사로, 법무법인 숲의 ‘연간자문계약서비스’를 이용중이셨습니다.
신고인은 가맹점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사를 신고하였습니다.
1. 정보공개서 미제공
2.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3. 부당한 계약해지행위
4. 과중한 위약금 부과행위
본 사건의 특징
신고인은 가맹본사와 민사소송 중이었습니다.
신고인은 가맹본사의 레시피가 아닌 ‘소스류’를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고, 주재료까지 전부 자점매입하던 상황이었죠. 가맹본사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자점매입 중단 시정요구를 수차 하였으나 신고인은 본사의 공급가격 자체에 불만이 있다며 다른 가맹점주들에게 연락해 선동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가맹본사는 계약해지를 원하게 되었고, 법무법인숲을 통하여 자점매입 시정요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적법한 계약해지 수순을 밟게됩니다.
진행방향
신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증거로 입증하고, 부당한 계약해지가 아닌 가맹본사의 영업의 통일성을 위한 실체적 해지사유가 존재하고, 적법한 해지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자점매입에 대해 부과한 위약벌 또한 과중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피력하여 ‘무혐의’를 받고자 변호사로서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신고인이 신고한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