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총액으로 공사대금을 정해둔 하도금계약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추가공사비 인정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추가공사’란 시공 도중 원래의 공사도급계약 당시 공사의 범위를 양적 또는 질적으로 넘어서 하게 된 공사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실제 추가공사가 시행되었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가계약의 경우 통상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단가만을 미리 정해두고 실제 수행한 공사 물량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습니다. 반면 총액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물량과 단가를 미리 정해 총 공사대금을 정해두고 있어 계약금액을 넘어서는 추가 공사대금 인정 여부를 두고 잦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액계약이란?
총액계약이란 공사목적물 전체를 대상으로 일정한 금액의 공사비를 정하는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을 말하며, 미리 정한 금액 내에서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공사물량이 증가하였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총액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 공사대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총액계약에서도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총액계약에서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총 공사대금을 정해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했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총액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본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시행한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추가공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원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공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공사대금이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으로 되었음에도 당초의 계약 내용과 달리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추가된 공사가 당초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공사를 하게 된 경위,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된 내용, 물량내역서나 산출내역서와의 비교, 추가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추가공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3. 23. 선고 2016나2019105 판결 참조).
즉, 추가공사가 실제 시행되었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고,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공사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총액계약이라 하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
총액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고, 당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추가공사가 실제 시행되었다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서, 물량내역서, 산출내역서, 설계도서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바, 이를 사전에 준비해두실 것을 권고드리며, ‘추가공사합의’ 에 대한 내용을 공사계약서 등 서면으로 반드시 남겨두실 것 또한 권고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