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치킨프랜차이즈 본사 지사장이 동종영업을? 위약금 약정의 효력, 지사권 포기의 대가로 빚탕감?

사실관계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이고, 피고는 위 본사 초창기 특정■ 지역 지사장으로 지사운영권자이자 가맹점주였습니다.

​[분쟁경위]

피고가 지사운영권(해당 지역 물류수익이 월 천만원 이상 발생되는 상황)을 포기하는 대신 원고는 피고가 지사권자로 활동하며 가맹점주들에 대해 지게된 채무 및 개인적 사금융 채무를 변제해주기로 약정하여 피고는 지사권을 포기하였습니다(원고는 추후 위 지사권을 수억원에 제3자에게 양도함).

​그 뒤 피고는 직접 운영하던 가맹점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같은 자리에서 피고의 여자친구가 사업자를 내어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였고, 피고 역시 위 자리에서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가맹본사인 원고는 피고에게 사기 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걸고, 민사소송을 통해 총 1억 8,595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 청구 주장의 이유]

1. 경업금지의무위반 위약금 1억원

피고가 ■지역 지사장으로 당해 지역 내 지사운영권을 가지는데, 가맹점주에 대한 개인정보 영업전략, 지점 운영노하우를 이용하여 같은 업종인 타 치킨프랜차이즈를 운영하거나 취업하였으므로 경업금지 약정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8천만원과 기존 타 가맹점주들에게 타 치킨프랜차이즈로 상호변경을 종용해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영업방해금지 약정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2천만원 합계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2.미지급 가맹금 등 8,595만원

원고가 피고 대신 갚아주거나 피고가 가맹점주로부터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가맹금 등 채무 8,595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3. 소 결 – 총 1억 8,595만원의 청구

주장 및 입증사항

피고 가맹점주이자 전 지사장은, 1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변호사 없이 홀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나홀로소송).
그 뒤 8,595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되자 부랴부랴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송윤변호사님을 찾아 부산에서부터 올라왔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피고도 항소를 했으나 가맹본사인 원고 또한 1억을 더 받겠다고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였죠.
피고와 긴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는 경업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다, 1심에서 인정된 ‘8,595만원은 정말 가맹본사에서 이를 대신 갚아준다고 해서 저도 오랫동안 수십개의 가맹점을 위 지역에서 힘들게 만들었는데.. 한달에 가만히 있어도 물류수익만 천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헌데 다른 사업 등으로 빚을 많이 지게 되서 도저히 갚을 지위에 있지 않던차에 원고 가맹본사가 이를 대신 갚아줄테니 지사권을 포기하라고 종용해서 당시 시세가 수억원인데 이걸 포기했던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꼭 도와드리고 싶었던 사건이라 선임료는 최대한 조정하고, 분할 납부 등을 진행해드렸습니다.

​1.동종영업금지 위약금 조항 효력이 인정될까?

이와 관련하여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위 사건 1심 판결에서는 위약금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나 2심에서는 반대로 유효성이 인정되는 등 상반된 의견을 보였고, 다만 금액의 과도함이 인정되어 1억 중 6천만원만이 인용되었습니다.

​2.지사권 포기의 대가로 피고의 빚탕감 약정의 인정여부?

원심에서 위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이 많이 억울해 했던 부분입니다.
지사권 포기각서에는 ‘피고 가맹점주의 지장만’ 찍혀 있을 뿐 ‘원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허나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퍼즐처럼 흩어진 증거를 수집 확보하고,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송부 촉탁받아 저희측에 유리한 가맹본사 측 직원 등 진술을 확보 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원고가 실제 위 포기각서 내용대로 일부 피고의 채무를 갚아준 사실 등 일련의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나열, 이를 종합하여 볼때 ‘지사권 포기의 대가로 원고 가맹본사가 피고의 빚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측 주장이 사실임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1심에서 피고에게 원고에게 8,595만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파기,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약금 조항의 효력이 2심에서 뜻밖에 뒤집혀 일부 승소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가장 억울해하셨던 ‘지사권 포기의 대가로 피고의 변제약정’의 존재를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뿌듯했습니다.
방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주효한 증거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물론 1심에서 인정된 8,595만원 보다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2,559만원 줄기도 했죠.
현재 위 사건은 쌍방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을 뒤집어 다시금 위약금 효력을 부정, 파기 환송할 수도 있겠죠.

판결정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