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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 의료기관 입점보장한 네일가맹본사 상대로 80%승소한 가맹희망자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라는 영업표지로 네일 관련 가맹사업을 영이하는 가맹본부인 피고와 ****학원명의로 가맹계약이 아닌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르면 의뢰인은 6개월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피고와 향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의료기관에 입점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시험 합격 여부 주관성, 입점의료기관 부존재
문제는 이 시험은 가맹본사가 주최하는 것으로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시험이었고, 입점할 의료기관을 찾지 못한 본사가 시간끌기용 시험 합격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내부사정을 알지 못하는 의뢰인은 무려 3,500만원의 금액을 가맹본사에게 지급하게된 것이죠.

진행방향

현재는 가맹점주가 아니지만 향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을 확인해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가맹희망자’에 해당시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입점할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고, 확보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계약체결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가맹본사는 소규모 영세한 가맹본사이므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가맹사업법 제9조와 같이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금지조항의 경우 아무리 소규모 영세한 가맹본사라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송 중 지적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원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가맹희망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기만적 정보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원고는 가맹본사의 은폐행위로 위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위 계약 체결을 위해 지출한 3,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대해 피고는, “이미 원고가 수업을 10회 이수하고 40일 정보 본사 병원 실습을 하고 개인 레슨을 20회이상이나 받아 피고 가맹본사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콘텐츠를 취득했기에 이익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노하우와 교육콘텐츠를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이로인해 원고가 얻은 이익의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데 고려한다”고 설시하며 “80%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였습니다.

약 6개월간 교육을 받은 것은 사실이기에 의뢰인은 80%를 반환하라는 판결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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