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이다. 하지만 가맹점 모집을…
필수품목, 과도하게 지정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할 수도
프랜차이즈 창업 후 가맹본사에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으로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 커피 프랜차이즈 사는 연유, 우유, 생크림 등은 물론 주걱을 비롯한 주방 도구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가에 공급하는가 하면, 한 패스트푸드 패티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이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점주들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일방적으로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필수품목이란 제품의 품질 동질성과 균질성을 위해 가맹본사 또는 가맹본사가 지정한 업체에게만 구입해야 하는 품목이다. 필수품목은 가맹계약 상 중요한 권리,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법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가맹본부가 계약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확대, 또는 단가를 인상하는 상황들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들이 계약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어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 되고 있었다.
이처럼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으로 2023년 12월 8일 필수품목 관련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필수품목이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되었으며, 강제하지 않았던 항목을 강제하도록 변경하거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또는 유지하는 경우에는 점주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관련해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는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들어가도록 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필수품목을 변경하거나 공급방식의 기준을 변경하도록 하는 부분을 줄이기는 했지만, 일단 기재가 되고 나면 합의가 아닌 협의만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예외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하게 협의라는 것은 하는 척만 하는 수준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본사마다 다르지만 본사 내지 본사가 지정한 곳에서만 구입하도록 하는 강제 품목이 많다면 해당 본사와의 가맹계약 체결을 숙고해보는 것이 좋으며,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듣고 꼼꼼하게 계약서를 확인 후 체결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출처 : 글로벌에픽뉴스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2261405083525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