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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맹점 위탁계약 승소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본사 대표인 개그맨 ***과 동생이 친구사이였기에 대표의 설명을 믿고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이르렀다가 큰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입니다.

당시 가맹본사 대표 ***은 “해외로 진출할 계획이다,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려고 말레이시아를 답사하였는데 가맹점 하기에 좋은 자리다 있다, 개설비용은 1.5억이면 되고 주방장 없는 시스템 도입으로 외식업 운영경험이 없어도 되며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 옆 매장의 매출이 약 월 8,000만원 정도이니 이 사건 가맹점 매출은 그 이상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명칭은 위탁경영계약이었으나 그 실질은 가맹계약 내지 적어도 가맹계약을 차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죠. 허나 오픈일정이 5개월 지체되는가 하면 주방장 없는 시스템은 불가하였으며 실제 위탁운영결과 월 평균 매출은 2천만원 수준인데 반해 위탁운영경비는 월 평균 4천만원을 초과하여 매달 약 2천만원의 적자가 발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대표***은 제3자에게 양도양수해줄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시간을 벌었고, 원고는 참고 참다 결국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의 주장

1.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이 사건 가맹본사의 정보공개서를 확인한 결과 연 매출은 월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과다부채로 당기순이익은 -4.5억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헌데, 가맹희망자였던 원고에게 이런 가맹본사의 재정상태가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죠.

​2. 객관적 근거없는 예상수익 허위 과장, 서면제공의무 위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판례 역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맺을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즉 해당 시장에 관한 정보 및 가맹점의 운영에 관한 모든정보, 특히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에 편재되어 있기 마련이어서, 통상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정보의 현저한 불균형을 이용하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계약의공정화를 위하여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관한 객관적으로 정확하며 구체적인 정보에 관한 근거를 남겨 두도록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허위 과장 정보제공을 하였을 뿐 아니라 ‘구두’로 제공하였으므로 가맹사업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죠.

​3. 가맹본사의 대표
사내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가맹본사와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청구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은 손해의 3배의 이내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배상을 구하였습니다.

​피고(가맹본사)의 주장
1.원고와 동업계약을 한 것으로 성실하게 위임사무를 처리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피고 대표이사는 가맹본사 법인의 사내이사로서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가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진행방향

1.계약의 성질? 동업계약?
손익의 귀속이 모두 원고에게 된 이상 동업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주장과 이를 뒷 받침하는 증거와 법리를 제시하였고, ★재판부 역시 ‘피고의 동업계약’이라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가맹희망자로서 정보공개서를 사전제공받아야 한다?
위탁운영계약 이후 가맹계약 체결 전환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가맹희망자’로서 정보공개서를 사전 제공받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더라면 결코 위탁경영계약 체결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였고, ★그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재판부로부터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예상수익허위과장, 서면제공의무 위반
예상수익의 허위 과장 여부를 떠나 ‘이 사건 매장 예상수익상황정보를 고지할 때 서면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상대방은 가맹사업법 적용 자체의 배제를 주장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숲의 주장대로 가맹사업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용되었습니다.

​4. 가맹본사 법인만 책임지면되고 대표이사는 책임이 없다?
대표이사인 ***또한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원고와 상담하며 계약 체결을 주도하였으므로 가맹본사 법인과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

판결정본

가맹사업법 위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책임의 인용!!
정보공개서 미제공, 예상수익상황정보(=매출, 순이익 등) 서면제공의무 위반 원고의 출자액 약 2억 중 약 1억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라 책임범위가 제한되었으나, 최근 징벌적손해배상이 인용된 판례가 선고된 점 등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항소를 통한 추가 손해를 구하기로 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 승소한 금액은 ‘가집행’을 통해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미리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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