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가맹계약해지 갱신거절 효력정지가처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전부 기각
사실관계
미술학원 가맹본사를 대리하여 가맹점주들의 ‘가맹계약갱신거절효력정지 가맹계약해지효력정지 가맹점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킨사안입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가맹비, 재료비 등 계속가맹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으로 얻는 수입은 전무하였습니다.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던 피신청인인 가맹본부는 신청인들에게 기존 계약서와 다른 방향이라도 좋으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실질적 거래를 만들자고 제안하였으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제안을 무시하고 공정거래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조정은 결렬되었고(→과거의 일로 저희 법무법인숲이 대리한 사건은 아님), 조정 외로 일정 부분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신청인들은 본사의 교육프로그램 폐지, 유료 매니지먼트 폐지 등을 요구했고, 피신청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요구에 따를 경우 가맹본부로서 가맹점을 통제·관리·교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당시에는 심각한 자금난으로 이 모든 것을 참아왔다고 합니다.
한편 본 사건 가처분의 계기가 된 것은 ‘회원관리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신청인들은 무료 회원관리프로그램 사용을 원하였고, 가맹본사는 경영정보파악과 가맹본사회원관리에 최적화된 제3의 업체 월 6만원의 프로그램 사용을 원하였습니다. 무료프로그램은 입시학원 최적화 모델이거나 보안이 취약, 본사의 프로그램이 연동이 되지 않는 점, 매출 등 가맹사업의 성장을 위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반면 본사가 희망한 프로그램은 일별 회원인원, 샘플등록률, 교사별, 휴원률, 급여 등 꼭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확보할 수 있었죠. 해당 프로그램 맞춤개발을 위해 본사는 수천만원의 투자도 기꺼이 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들인 가맹점주들은 월 6만원의 매니지먼트 회원관리프로그램 사용비가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매출정보가 가맹본사에 공개되는 것을 꺼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 가맹점주들의 매출은 좋았고, 본사의 홍보만으로도 충분한 수입이 보장되고 있었죠.
본 사건의 특징
사실 해당 가처분 신청인들인 가맹점주분들 중 일부는 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저희 법무법인숲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를 내방하여 상담을 하셨었습니다.
당시 월6만원 가량의 프로그램비용이 과도하지 않은 점(별다른 로열티 부존재), 가맹본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영업방침의 하나인 점,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을 강제한 것이 아닌 사용하지 않는 점주들에게는 일일 월별 보고서의 엑셀파일을 보내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준 점 등으로 보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과 본사와 원만히 협의하실 것을 권고드렸었습니다.
헌데 끝내 해당 프로그램사용을 거부, 일일 월별보고서 의무도 저버린 채 본사와 갈등이 악화되어 수개월 뒤에 결국 가처분신청에 이르렀던 것이죠.
법무법인숲은 결코 무리한 소송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노력합니다.
진행방향
가처분신청을 받고,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를 찾던 가맹본사의 대표님 또한 저희 법무법인숲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 송윤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대법원은 “가맹사업에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품질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필요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관리를 위하여 가맹사업자들에게 가맹본부가 정하는 상품 또는 용역 사용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참조).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구속’에도 ‘부당한 강요행위’에도 모두 해당하지 않음을 법무법인숲의 노하우와 누적된 성공사례, 심결례를 토대로 반박하였죠.
또한 가맹본사의 갱신거절 통지의 적법성 또한 즉 정당한 사유에 대해 주장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가맹점주지위를정하는 가처분은 만족적 가처분으로, 본 사건의 보전의필요성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판결정본
가맹계약 갱신거절 해지 효력정지가처분 가맹점주임시지위를정하는가처분! 가맹본사를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방어, 전부기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