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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미등록, 신뢰관계 파기 가맹계약 해지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쪽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 법무법인 숲에서 다뤄볼 사건은, 가맹점주 및 가맹본부 모두에게 중요한 사건을 다뤄보려 합니다.

 

사건의 배경


가맹본사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특별히 ​교육비도 면제해 주고 무려 1년동안은 로열티도 따로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왠말인가요… 정상적으로 운영중이셨던 점주님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 것입니다.

가맹점주의 해지 주장과 법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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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측의 주장으로는 우선,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미등록 및 미제공 했으니 가맹사업법 위반이 되고 바로 계약 해지 가능하다,
또한, 가맹계약 체결로 인해 본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리고, 가맹본사가 가맹계약 중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였으니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니, 해지가 타당하다는 주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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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의 가맹계약 해지 요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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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 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우선, 단순 정보공개서 미등록 및 미제공만으로는 가맹계약 해지 사유로는 불충분 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으로 점주측이 주장한 가맹본사의 사업자 폐업 여부 관련한 주장 관련해서는 어떤 판단이 이루어 졌을까요?

실질적 영업에 아무런 장애를 준 사실이 없고, 점주에게 속인 사실도 없으니, 해지 사유를 불인정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법무법인 숲 프랜차이즈공정거센터 송윤 대표변호사의 핵심 조언

위와 같은 경우에서,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의 핵심은, 사유의 정당성 확보입니다.
단순히 형식적 법 위반만으로는 해지사유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계약체결 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경우로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른 해지는 인정 안되는 사건이니 혼동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해지가 무효로 돌아갔는데, 이제 모두 해결되었을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주는 해지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꾼 채, 동일업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사측을 변호한 저희는 점주의 7일 이상 무단 영업중단을 이유로 역으로 해지를 통지하고, 반소로 가맹본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토록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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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사측 해지통지의 적법성을 인정해 역으로 점주는 본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계속적 계약인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는 양 측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면, 꼭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잘못된 판단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것 보다 못한 결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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