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가맹전문변호사_컨설팅업체 창업물보고서 목표매출액 믿었다가 큰 피해입은 점주 승소사례
사실관계
가맹점주인 원고는 **컨설팅업체 담당자***을 통해 여러 가맹본사, 물건지에 대해 정보를 받았고, 최종 피고 가맹본사 및 특정매장을 추천받아 가맹점을 개설하였습니다. 컨설팅업체에 지급한 컨설팅 비용만 1,100만원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창업물건보고서에 기재된 목표매출액 “오천만원에서 육천만원”을 보고 계약을 체결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실제 운영결과 매출은 터무니없이 낮았습니다.
진행방향
피고로 가맹본사뿐 아니라 컨설팅회사 그 담당자까지 넣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창업물건보고서의 허위 내용이 본사로부터 나왔는지 컨설팅업체가 자체로 제작한 것인지 아니면 공모한 것인지 소제기 전 확인할 수 없었기에 빠져나갈 수 없도록 관련자들을 모두 넣은 것이죠.
저희는 컨설팅업체 즉 가맹중개인의 행위를 가맹본사의 행위로 의제시켰고, 컨설팅회사, 그 담당자의 책임도 적극 추궁했습니다.
저희는 피고들에게 매장정보보고서에 목표매출액의 객관적 산출근거를 제출토록 했으나 컨설팅업체와 가맹본사는 서로 “목표매출액 설정한 것이 자신들이 아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고,
이에 컨설팅 담당자와 가맹본사 실질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심층적인 증인신문을 거쳐 이들의 위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원고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며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가맹본사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허위 과장정보제공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고, 컨설팅업체는 컨설팅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컨설팅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할 것이며, 컨설팅 담당자00 역시 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