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가맹점주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소송 1심 뒤집고 항소심 승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가맹거래를 하다보면 본사과 가맹점주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지요.
특히 인테리어공사와 같이 거액이 오고가는 경우라면, 작은 싸움에서, 법정까지 갈수 있는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쉽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러한 법정싸움에서 가맹본사가 1심 에서 전부패소한 사건을 본사측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의 원고 즉 점주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사건이 일어난 점포의 예상매출액이 7천만원, 순수익이 천만 원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허위과장정보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7천만원의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받은 것은 심히 과다하게 측정된 것이므로,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설비용 7천만원과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한 660만원, 총 7,660만원을 배상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가맹점주 주장의 문제점
가맹점주가 이렇게 주장하였으니, 참고자료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소장에 점주가 첨부한 증거들은 본사임직원들의 제공한 자료가 아니였습니다.
바로 외부 창업컨설팅업체가 블로그 등에 게시한 부분이었는데요.
해당 게시물들은 [기재면적]만 보더라도 이 사건 매장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정보로 선뜻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에 있는 예상 매출자료라던가, 순수익이라던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가 이사건매장에 해당하는 정보로 볼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숲은, 가맹점주가 주장한 증거들이 게시된 시점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재판부에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과 무관한 정보임을 주장 입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가맹본사측의 입장
오히려 상담오신 본사측은 점주 가 운영 후 얼마되지도 않아 생각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 운영이 힘들다며 막무가내식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해 별도로 중도해지 위약금도 받지 않고 원만히 해지해주었는데, 소송 까지 당하니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해당 매장은 특수상권에 입점되어 본사측이 인력을 파견해 임대차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강제로 운영을 해야했습니다.
과도하게 인테리어설비에서 폭리를 취했냐는 것인데요, 피고 본사측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 점주로부터 받은 대부분의 금액은 실제 점포개설을 위해 실제로 시공업체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점주측의 해당주장 또한 근거 없는 주장임을 입증했습니다.
가맹거래전문변호사, 송윤 변호사가 알려주는 TIP!
1. 컨설팅업체가 제공한 정보를 만연히 믿기 보다는 반드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대화과정을 녹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인테리어는 원칙적으로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충분히 타 업체들과 비교견적을 받아보신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가맹계약 을 해지시 합의로 해지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합의해지를 진행하신다면, 본사든 가맹점주든 반드시 해지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하신 뒤에 해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원의 판단은?
과연,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항소심 법원은 저희측 주장을 인용해, 점주에게 배상을 명한 1심 판결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는 가맹사업 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정보제공 관련 분쟁사례 중 하나였는데요.
특히 외부 컨설팅업체의 정보를 근거로 한 소송에서, 실제 매장과의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1심 패소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던 점이 인상적입니다.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위해서는, 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 모든 과정에서 명확한 기록과 소통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보제공, 인테리어 공사, 계약 해지와 같은 중요한 단계마다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