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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청구, 잘못하다간 위약벌 5000만원!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인스티커 사진점 본사에서 “경업금지청구 및 5천만원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해 전부 기각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원고는 사진 및 영상촬영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원고의 슈퍼바이저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가맹점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주와 함께 운영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대리한 쪽은 피고 측입니다.

​2. 가맹점 사업자가 누구이냐


가맹계약상 권리의무를 갖는 것은 가맹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이 사건 쟁점은, 피고가 가맹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가맹점사업자인지 여부였는데요, 이 사건 가맹계약서상 가맹점주로 기재된 사람은 A 였고, 계약기간 동안 경업시 위약벌 5천만원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또한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단체 카카오톡채팅방에 가입해서 활동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피고는 동일한 무인사진점을 별도로 운영하였습니다.

​3. 계약의 당사자 확정의 법리



원고 주장은 계약서 가맹계약자로 기재된자는 A뿐이지만 실질적 피고도 가맹점주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리 대법원은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도록 기준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에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 입증했습니다.

​4. 치밀한 공방, 증인신문까지


그러자 원고 본사측에서는 피고도 실질적 가맹점주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맹계약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저희는 철저하게 반대신문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리어 피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죠. 원고가 신청한 원고 우호증인이 역으로 피고에게 유리한 증인이 된 셈입니다.

5. 법원이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본사의 경업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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