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방어] 가맹사업 양도, 양수법인의 책임은?
사실관계
가맹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중 가맹본사가 양도되자 가맹점주는 상법 제168조10항, 전 가맹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가맹금예치의무 위반 등)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해당 가맹사업의 양수인인 신규 가맹본사가 ‘계약기간 준수’를 요청하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가 적시한 사유들은 모두 가맹사업 양도인인 전 가맹본사의 행위였습니다.
허나, 신규 가맹본사는 전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 계약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관계들은 전혀 알지 못하므로, 해당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신규 가맹본사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신설 법인으로, 전 가맹본사의 지위를 M&A 합병 등의 사유로 발생된 회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가맹사업 영업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 가맹본사가 행한 책임이 귀속될 수는 없습니다.
가맹점주는 신뢰관계 파괴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을 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도 수차 발송한바 있으나 신규 가맹본사와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고, 상기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할 대상은 전 가맹본사인 점,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에 대한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는 점 무엇보다 상법 제168조의10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맹점주는 가맹본사로부터 구입하여야할 필수품목을 자점매입하고 있는 사정까지 확인한바 해당행위를 중단을 요구하고, 가맹계약의 준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진행방향
허나 결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판결정본
허나 가맹사업 양도로 무조건 가맹계약해지가 되지도 전 본사 행위에 대한 책임을 양수법인이 져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사의 영업권양도 (M&A 합병과는 구별!)
저희 자문사이기도 한 가맹사업을 양수한 가맹본사를 대리하여 조정절차에서 적극적 방어하였습니다!!
결국 가맹점주인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