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부당한가맹계약해지 손해배상 조정성립!

사실관계

1.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신청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알아보고 있던 중에 인터넷 홍보, 광고 게시글을 통하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인 ‘***버거’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의 홍보 게시글에는 ‘인테리어도 코로나로 인하여 5천만 원 미만에 가능하다. 가맹금, 물류비도 받지 않는 상생 가맹업체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가맹사업에 관심을 갖고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방문해보니, 매출 신기록 달성에 관한 홍보글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상담을 의뢰하여 가맹계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그러나 피신청인 가맹본사는 막대한 추가 비용 요구했죠.

3. 이에 신청인이 항의하자 소리를 치며 “갑작스런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화가난 신청인은 저희 법무법인 숲을 내방하여 부당한 가맹계약해지 이로인해 발생된 인테리어 초기 가맹금 등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숲은 우선 ① 피신청인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주지함과 더불어 ②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예치대상가맹금 1,540만 원 및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③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및 시설계약의 각 취소 및 해제를 통보하고, 가맹본사의 위법행위를 적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진행방향

[가맹본사 피신청인의 위법행위의 요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할 당시

①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채 가맹금을 수령하였고
② 정보공개서 수령일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위법행위를 서스름 없이 행하였으며
③ 신청인에게 매출액이 이례적으로 높은 가맹점들의 매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공하면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였고
④ 신청인에게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정보에 관하여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⑤ 순수익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인테리어감가상각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누락하였고
⑥ 인근가맹점현황문서도 역시 신청인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피신청인은 가맹점 오픈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무단으로 계약해지를 통보, 인테리어공사를 중단하였음에도 중도금 등을 요구하는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판결정본

총 합의금 3,600만 원!!
이 사건 매장은 가맹점주 소유 매장으로 기존 인테리어를 변경하여 타 업종으로 운영하실 계획이 있었기에 모든 지출금액이 손해로 귀결된 점은 아닌 점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4천만원이었던 점을 고려 90%를 배상받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되었고, 의뢰인분은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해드렸기에 변호사 보수의 부담도 덜으셨죠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