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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5천만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기각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독서논술학원 가맹계약 종료 후 같은자리에서 동일한 업종을 운영한 점주를 상대로 가맹본사가 위약금 5천만원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서의 쟁점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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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 제3항은 ‘피고가 본 가맹계약의 제19조, 제20조를 위반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예정액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TIP! 여기서 잠깐, 손해배상예정액이란?


이 사건 가맹계약 제19조는 비밀유지의무 조항이었는데요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20조는 경업금지의무조항이었는데요 ’원고는 본 계약의 존속 기간 중에 피고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원고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정보공개서상 동종 사업(타사 가맹점, 독립영업지역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계약 종료 후 원고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경업금지 의무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전부기각시켰습니다.
실제 점주님은 기존 가맹점 자리에서 동일한 독서논술학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비밀은, 저희도 영업비밀이라 안알려드려요
이와 비슷한 조항으로 속앓이하고 계신점주님들 계시면 저희 숲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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