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와인샵 본사 폭리 남는게 없어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프랜차이즈 소송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해요.
저는 와인샵 소매점을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계약을 하기전 본사가 당초 설명했던 매출 순수익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었고 본사가 와인에 마진을 너무 과하게 붙여 공급해서 운영을 열심히해도 적자라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싶었어요.
계약기간은 3년이었지만 제가 운영한지는 몇개월이 지나지 않아 계약서상으론 중도해지시 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기재되어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안그래도 적자인데 위약금까지 낼순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방면으로 알아보던 중 프랜차이즈 전문으로 한다는 법무법인 숲에 오게 되었습니다.
중도해지 위약금 전액을 다 줘야하는지 고민이라는 말에 변호사님께서는 가맹사업법 제 12조에 따라 과중할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 무효가 될 수 있고 또 감액도 가능하다고 하시다는 말에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숲에서 본사가 가맹계약체결 하기전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계약당일에 제공하면서 날짜만 소급해 받았다는 점을 찾고 함께 입증해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