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의류[키즈명품편집샵]가맹점 가맹계약해지 후 손해배상
사실관계
가맹본사인 원고가 먼저 물품대금미납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반박해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자 가맹본사가 일정금액을 오히려 배상하는 내용으로 법원 산하 조정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키즈 명품 편집샵을 운영중이었던 원고 가맹본사를 알게된 피고 가맹점주는 원고가 “시도별 가맹점 입점계획을 갖고 있다, 브랜드 제품 중 원하는 제품만 골라서 가지고 올 수 있어 재고가 쌓일 염려가 적다, 가맹본사에서 취급하지 않는브랜드라도 가맹점주가 원하는 추가로 단독 취급할 수 있다, 직영점 매출은 월 2,000만원 이상이고, 적어도 대기업 직원보다는 순수익이 높다, 가맹 1호점이니 최대한 개점비용을 줄여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 계약을 체결하며 가맹비 1,100만원, 교익비 1,100만원을 지급하였고, 매장 오픈 전 물건을 발주해야한다며 초도물품비용 약 8,000만원을 선납하게됩니다.
진행방향
가맹본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맹점주인 피고가 물품대금을 미납했다는 것이었죠.
이미 가맹계약 해지를 염두에 두고 오히려 미납액 이상을 배상받아야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피고 가맹점주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의류 주문은 시즌오더 및 즉시구매 두가지 형태로 제공되었는데, 시즌오더시 런칭일보다 약 5개월 전 미리 주문을 해야하고 주문금액의 30%를 선입금하면 된다고 설명받았습니다. 허나 당초설명과 달리 예치금을 일방적으로 50%로 변경하고, 선입금 후 주문취소가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번복했습니다.
심지어 오더리스트에 기재된 주문금액과 물건을 받을 시 청구되는 청구서상의 최종금액이 다른 경우가 빈번했고, 금액이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문파일에 따라 주문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 수입신고필증과 인보이스 지급을 하지 않는 수법으로 원공급가를 은닉하고 실공급가와의 차익을 고스란히 수취하는 방식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이죠.
견디다 못한 점주는 프랜차이즈 가맹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신청했고, 우선 상기한 이유를 들어 내용증명을 통해 가맹계약해지를 통지했습니다.
게다가 원고 가맹본사는 이러한 중요사실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제공조차 하지 않았고 추후 알고보니 등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임과 더불어 가맹사업법 상 ‘기만적 정보제공’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이어 월 매출 2,000만원 이상이라던 가맹본사의 매출은 법원을 통해 국세청 사실조회 결과 ‘거짓’이었죠.
이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허위 정보제공행위입니다.
이어 약정일에 물품이 도달하지 않아 물건을 해당 시즌에 팔 수 없어 재고가 쌓여갔고, 색상 사이즈 등이 잘못된 제품을 공급해놓고도 교환 반품을 일절 허가하지 않아 채무를 불이행하였습니다.
판결정본
결국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는 원고 가맹본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했고, 원고 가맹본사는 잘못을 수긍하고, 약 1억 1,000만원의 물품대금 청구를 포기하고 오히려 피고 가맹점주에게 3,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에 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가맹점주는 약 1억 4,400만원의 이익을 보게 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