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총판계약을 빌미로 맛집의 영업비밀(레시피)만 뺏길뻔한 사연! 불공정총판계약 무효!
사실관계
소송을 당한 분은 **지역에서 수십년간 닭볶음탕을 운영하던 평범한 음식점 사장님이셨습니다. 워낙 맛이좋고 오래되서 단골손님들이 많았죠.
손님인 척 접근한 원고는 사실 다른 브랜드의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대표였던 원고는 60대 사장부부에게 접근해 “종종방문했던 손님이다, 맛이 좋아 가맹사업을 제안하고 싶다, 자신에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전국총판권을 주면 그냥 편하게 앉아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연금처럼 돈 버시는 거다”고 꼬드겼습니다. 수차 거절했으나 원고의 적극적인 모습에 원고가 작성해온 총판계약서에 서명을 하게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헌데 계약서 내용을 보게된 자녀분들이 내용이 불완전한 부분이 많아 의문을 품었고, 사장님 가게 상호를 ***이 동일한 업종에 대해 상표출원한 사실을 알게되어 급히 원고에게 알렸죠,
그러자 마치 알고있는양 답변하는 원고의 모습에 불안감을 갖게되었고, 제3자가 상표출원을 했는데 가맹사업을 할 수 있냐고 물으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 안되면 내가 상표권 사오겠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먼가 이상하다느낀 피고들은 상표출원한 자가 누구이고 원고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알아보게되었죠.
원고는 다른 브랜드의 가맹사업 대표였고, 해당 상표등록을한 변리사(대리인)이 위 상표권자인 제3자와 동일했습니다.
무엇보다 변리사사무실이 수원에 있는데 원고와 위 제3자는 모두 인천에 거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굳이 수원에 있는 변리사 사무실에 의뢰한 점이 의문이었죠.
문제는 비단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총판계약이 현저하게 사장님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총판계약으로 사장님부부는 수십년간 운영한 닭볶음탕 레시피를 원고에게 넘겨주는데 그 전제로 원고가 진행해야할 투자의 방법 시기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70%를 원고가 가져간다는 내용이었지요.
진행방향
총판계약서 내용을 보면 원고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일단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피고(닭볶음탕 사장님부부)의 레시피 조리법을 취득하고, 총판계약 기간도 없고 제한도 없어 영구무한의 총판권을 취하면서 그 대가에 해당하는 투자 홍보 방식과 금액에 대해 아무런 정함도 없는 겁니다.
만약 원고가 레시피만 취하고 홍보 투자 가맹점모집을 안하게 되면?
사장님 부부는 소중한 가업을 이끌어온 레시피 영업비밀만 빼앗기는 격이었습니다.
이에 부랴부랴 프랜차이즈 가맹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숲에 내방하셨고, 우선 원고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헌데 오히려 총판계약 종료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더군요.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그러자 되려 원고는 사장님부부를 상대로 약 8,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사장님부부를 대리해 이 사건 총판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적극적 주장 입증했고, 치밀한 법리주장과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정본
재판부는 억울한 사장님 부부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잘못하면 가업을 이끌어온 닭볶음탕의 레시피와 조리법만 빼앗길뻔했던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맛집에 손님으로 접근해 가맹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게해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계약서에 ‘서명’을 하시기 전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숙고하신 뒤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