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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영업지역침해

[사실관계]
의뢰인은 본인이 희망하는 상가 내 입점하여 2016. 7.경 (주)리얼야구존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최근 본사로부터 500이내 인근지역에 가맹점을 오픈할테니 동의 를 구한다는 요청을 받았으나 매출하락 등의 문제가 고민 되어 방문. 한편 동 계약서 제 5조 제4항은 영업지역에 대하여 ‘가맹점 중앙 기준 직선거리 500m 범위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시하고 첨부(별첨2-영업지역 표시 도를 의미하나 실제 본 계약서상에는 표시도가 생략됨)할 수 있으며 특수상권인 상가, 대학, 시장, 먹자골목 등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한다. 본사 및 본사의 계열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 안에 동일 업종의 가맹 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맹점 및 직영 점 개설이 필요한 경우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 설치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질의사항]
의뢰인의 점포는 상가 내 입점해 있는바 동 계약서 제5조 제4항상 ‘특수상권인상가’에 해당되어 ‘직선거리 500m’ 영업지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맹본부 의 동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여부

[해결방안]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본 가맹계약서는 약관법상의 약관으로 그 내용에 대하여 불공정약관인지 여부 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시 가맹본부에게 문제가 되는 불 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삭제, 수정 등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 고 불이행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바 본부에게 공식적인 의견을 요청한 뒤 본부의 답변이 의뢰인의 우려와 같이 아전인수격으로‘상가 대학 먹자골목 등은 무조건 특수상권으로 점주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 중에도 영업지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답변이라면 이는 불공정약관으로 보이는바 정식으 로 공정위에 심사청구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강요하거나 인근 가맹점을 오픈한다면, 동법 제 12조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동법에 따른 행정상의 처분이 따를 수 있으며, 한국공정거래조 정원의 분쟁조정신청 및 민사적으로 영업중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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