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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자문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점주이고, 피고 주식회사**은 2개의 영업표지로(=브랜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사이자 저희 자문사입니다.
원고는 가맹계약 후 약 1억1천만원을 본사에 지급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의 주장
1.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14일 전 사전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므로 가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하여 매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예상매출액을 제시하였으나 객관적 근거없는 예상수익허위과장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진행방향

​1.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대하여
이 사건 가맹사업상 영업표지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5천만원 이하(**세무서 과세정보 조회결과 제출)이고, 2개의 브랜드를 합쳐서 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의 영업표지에 대하여 산정해야하는데 이 때 가맹점이 5개 미만이므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이 부분은 저희의 법리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고, 선구적인 판례이기도 해서 참 기뻤답니다 ^^★

​2. 예상수익 허위과장에 대하여
물론 가맹본사는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허위과장하여서는 안됩니다. 허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영업 후 4개월이 지나 ‘기대’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항의고, 이에 대해 매출이 증가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른 가맹금 반환은 될 수 없습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니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정본

정보공개서 미제공, 예상수익허위과장에 따른 가맹금반환청구 전부기각
저희 자문사이기도 한 가맹본사의 전부 승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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