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가맹점운영 일방적 중단 폐업 위약벌 청구 전부기각 사례
사실관계
가맹본사인 원고는 1개 매장 내 2개 브랜드를 운영하던 피고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에서 금지하는 가맹계약 무단해지를 하였다며 브랜드별 작성된 가맹계약에 따라 각 위약벌 1천만원 합계 2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 가맹점주는 황당할 따름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약당시부터 언제든 해지하고 싶을때 해지하면 된다고 설명하였고, 계약 종료를 하게된 것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으로 미리 계약 종료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별다른 말이 없이 폐점을 하였다는 것이죠.
진행방향
이 사건 가맹계약서상 위약벌 청구 조항에 허술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 중단 폐업처리한 사안이 아니므로 위약벌 청구 모두 이유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영업 도중 점포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사유로 가맹점 운영을 중단하게 된것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금지하는 일방적 무단 가맹점 폐업이 아님을 이유로 원고 가맹본사의 위약벌 2천만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