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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지사계약 해지 효력정지가처분-가맹본사대리 방어하여 전부기각

사실관계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라고 주장한 자는 **가맹본사의 지사장입니다.
채권자는 가맹본사 법인과 대표를 상대로 지사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죠.

[채권자 주장의 요지] 1) 채권자는 채무자 주식회사 **이 영위하는 가맹사업인 **점을 운영하다가, 채권자는 사실혼 관계인 ***과 함께 **지역의 지사 계약을 각 체결하여 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공문을 통하여 ① 채권자의 관리 업무 태만 ② 유언비어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가맹본사의 이미지 훼손 ③ 물품대금 정산을 즉시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위 채무자들의 공문은 절차상, 실체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바,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오히려, 채무자는 가맹본부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으며, 채권자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들을 행하는 위법이 있다.

본 사건의 특징

채권자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사실혼 관계로 결혼을 예정한 타 지사장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실질적으로 위 지사장에게 모든 업무를 맡기며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은 물론 가맹본사의 영업비밀을 빼내어 유사브랜드를 만들려다 가맹본사 대표에게 발각되었고, 이에 더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물류대금까지 연제되어 해지통보된 사건입니다.

진행방향

가처분임에도 당사자간의 이권이 크게 걸려있어 수차례 서면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졌고, 기일이 속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채권자 지사장 소속 가맹점주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고 다수의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채무자 가맹본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채권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더이상 계속적계약관계인 본사-지사의 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탄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판결정본

법원 또한 ‘채권자의 지사장으로서의 관리업무소홀’에 대해 법원 또한 일응 소명되었다며 이를 인정하였고, ‘영업비밀을 빼내어 유사브랜드를 만드려한 부분’에 대해 신뢰관계가 악화된 점 지사장과의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소속 가맹점들은 차질없이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이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채권자의 가처분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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