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가죽리폼 가맹점, 개점전 위약금 얼마를 배상해야할까
사실관계
가방 수선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가맹점을 개점도 하기전 계약해지를 희망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가맹점을 개점하기 위해 본사에게 무려 2585만원의 가맹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방까지 얻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헌데 개점도 하기 전 명품가방(루이비통 등) 판매자로부터 가맹본사에게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이 도달한 것을 알게되셨죠.
진행방향
명품가방 리폼이 가맹계약 체결의 주된 동기로 이것이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였던 의뢰인은 개점의사가 없어졌고 본사에 가맹금의 일부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일부라도 반환받기 위해 프랜차이즈전문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님과 상담 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원고에게 위약금 66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925만원을 반환하도록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