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단순변심 가맹계약해지 가맹금전액 100%반환!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인생의 새출발의 꿈을 가지고 내 사업장을 준비하시다가, 변심, 피치 못할 사정등으로 가맹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창업박람회에서 덜컥 가계약을 체결한 뒤 가맹금 지급 후 단순변심으로 가맹계약을 파기했다가 1,300만 원을 날릴뻔 했던 걸 전부 반환받은 승소사건 사례입니다.
창업박람회에서 덜컥 가계약금을 걸고 오는 경우가 흔할까요?
네 그럼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창업박람회에 가서 본사대표의 말만 믿고, 가계약금을 보냈다가
이후에 후회하더라도 그 돈을 포기하기 아까워 어쩔수 없이 본 계약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현혹하였길래 그자리에서 바로 가계약을 하는 걸까요?
제일 흔한 케이스로는 박람회 기간 중 계약시, 가맹비 교육비를 면제한다는 식으로 현혹합니다.
해당 금액 또한 거진 천만원이 되다보니 가맹희망자 들에게 혹하는 제안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의뢰인도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피고인 대표이사와 실내테니스장의 가맹 가계약을 하며
300만원을 예치은행이 아닌, 본사 대표 개인명의 계좌로 지급 하였습니다.
너무 급하게 진행한 것 같은데, 가맹금을 받기 전에 본사가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받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했어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돈만 받은 것이죠
그냥 말만 믿고 계약을 하지는 않았겠지요? 가계약시 반환 관련특약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해당 특약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가계약을 진행하셨을텐데요.
“가맹계약서 특약란에 부동산 계약 전 점주님 개인사정 또는 변심으로 인한 환불 진행시 가계약금 300만원 전액을 환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를 지킬 것이라 믿으시고 계셨지요.
특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본사 가 반환을 안한 것인가요?
본사측에서 적합한 임대물건을 찾아오면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아무근거없이
“매출이 안나오면 책임진다, 매출이 안나올 수 없는 자리다” 며 현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다 생각한 의뢰인은 특약 기재대로 정중히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본사대표가 만나자고 했다고 해요.
만났을 때 술을 마시게 되었고, 천만원을 더 입금해주면 좋은 자리를 알아봐준다고 해 본사 대표 모친 계좌로 추가로 천만원을 이체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술김이라 기억이 없다는 거에요.
이에, 다음날 눈 뜨자마자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본사대표는 전액 돌려주지 않겠다고 나왔고 결국, 변호사를 찾게되신거죠.
아무리 특약이 있었다고 하지만, 단순변심인데도 가맹계약 파기가 되나요?
이 사건은 300 만원에 대해서는 전액반환 특약이 있기도 했지만,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0조는 계약체결 14일 전 가맹금을 지급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가맹희망자인 점주님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천만원을 보낼 때 300만원까지도 포기 한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들을 했지만 정보공개서제도의 중요성을 잘 피력하면서 1,300만원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했고,
법원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내주셨습니다.
너무 사람의 말만 곧이 곧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계약은 항상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강인혁변호사님 담당으로 사건을 함께 진행했고,
판결이 선고되고 의뢰인분께 서 정말 감사하게도 맛있는 커피와 금일봉까지 주셨어요.
소액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진행 한 걸 인정해주신 것 같아, 송무변호사란 직업에 더욱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희야 말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