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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OO택배 가맹본사 상대로 1심,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뒤집고 2심승소, 대법원 상고기각!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lawforest_franchise/223484337910

일전 저희 법무법인 숲에서 가맹사업 여부를 두고, OO택배 본사와 맞서 한분의 가맹점주님을 대리하여, 1심,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한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피고 본사의 상고로, 대법원 3심까지 가게 되었고 최종 상고 기각을 받아냈습니다!
오늘은 이에대한 후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OO택배 본사의 상고 이유는??

어찌보면 한결같은 사유인데요.
OO택배 본사의 입장은 여전히 가맹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맹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적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가맹사업법 제 14조 가맹계약 해지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연계 운송 강요에 대해서는 점주와 계약상으로 맺어진 의무였기 때문에, 이를 거절해서 해지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반복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떤 것이였나요??

법원은, 상고를 전부 기각 했습니다.

상고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였나요??

가맹사업법 제14조 사진
통상적으로 일심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는것은 비율적으로 쉽지않은 것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조차 가맹사업이 아니라고 처분을 한 경우였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해 가는 과정이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기도 했구요.

하지만, 가맹사업의 다섯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한다는 점

​가맹사업법 제 14조에 실체적 사유는 물론 절차 위반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무효라는 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근,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가맹사업의 5가지 구성요소
①영업표지의 사용,

②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 준수,
③지원·교육·통제,
④가맹금 지급,
⑤계속적 거래관계

또한, 저희 법무법인 숲이 그동안 맡아왔던 동일한 쟁점,
즉, 가맹사업의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임을 인정받았던

​다수의 승소 판례들을 제출해피고 본사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통제를 가해온 가맹본사에 해당한다
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정보 공개서를 미등록한 것은 피고 본사가 법률에 부지해 법을 위반한 것일 뿐
해당 미등록이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수는 없다
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선고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셨을까요??


피고 본사에, 의뢰인과 같이 ​가맹점으로 종속​되었던 약 1200여곳의 가맹점주들이 계셨기 때문에,
법원도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큰 변동을 줄 수 있는 경우 신중을 기할수 밖에 없을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가맹사업법 해지 절차란 무엇일까요??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즉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가맹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이 정해놓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지를 당연 무효로 규정을 해서 점주를 보호하는 것인데요.


구체적 위반 사실을 적시하여 2개월 이상 점주에게 시정기간을 부여한 뒤, 해당 기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도 구두로, 혹은 문자나 카카오톡 등의 방식이 아닌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즉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서면을 통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한 뒤에, 가맹계약 해지통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지요.

​이번 사건의 경우, OO택배 본사는 위와 같이 정당한 절차를 따랐나요??
이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절차 위반만이 아니라, 실체적인 사유, 즉 해지사유도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이유는 바로 연계차량의 업무를 의뢰인이 응하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만약 원고가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본인의 영업소 물량을 수취자에게 물건을 보내는 것이라면 이는 본래 원고가 해야 했어야 할 업무가 맞겠지만,
이사건의 경우에는 약 170Km나 떨어진 타 물류 터미널같은 곳으로 물건을 보내라고 강제를 하면서

​이에대한 댓가, 즉 집하료나 배송비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책정한 것이 문제였는데요.

​점주님들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었다면, 어떤 점주님들이라도 연계 운송업무를 떠맡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매월 약 800~1,000만원가량의 막대한 비용이 소득도 없이 지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구조는 다른곳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OO택배 본사가 물량을 내려주면 그 물량 만큼만 배송할 수 있고, 만약 본사에게 밉보여서 물량을 받지 못한다면, 그대로 폐업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본사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본사가 해야 할 연계운송을 점주에게 강제​하여 이익을 취한 격이며,


​이 과정에서, 배송차량 구매 및 유류비 지출, 배송기사 월급등을 고스란히 모두 점주에게 부담시킨
악덕한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연계운송을 동의하라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동의해 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점주가 본사의 압력에 부담을 느껴, 어쩔 수 없이 동의해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조항을 무효화 시키고,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즉 불공정 거래행위로 보고
이로 인해 입으셨던 손해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건은 가맹점주님을 대리해 가맹사업법이 정당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받아낸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요하거나 계약 해지 절차를 무시할 수 없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소중한 사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숲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밀한 법리적 접근을 통해 이번 승소를 이끌어냈으며,
이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가맹점주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숲은 공정한 계약과 법적 보호를 위해, 가맹점주님들과 함께하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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