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돈 빌려주기전 0000하자!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사 대표가 가맹점을 개설하고 싶지만 개점비용이 부족하다는 점주를 믿고 개인의 자격에서 오픈비용을 대여했다가 돌려받지 못해 벌어졌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본사가 점주에게 돈을 빌려준다?
본사 대표였던 000은 “가맹점개설을 하고 싶다, 개점비용이 부족하다”는 점주를 믿고 개인의 자격에서 오픈비용을 대여하게됩니다. 큰 금액이 아니었기에 개점 후 일정기간 수익이 누적되면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헌데 대여금 상환은 커녕 개점시부터 점주는 무려 6개월간 소정의 로열티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도 띄워보고 문자 전화도 해봤지만 어느순간 회신도 하지 않으면서 매장은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 법무법인 숲 신용조회서비스
점주를 떠나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금전거래시 즉 돈을 줄때는 사전에 반드시 채무자의 부동산 신용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맹계약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두면 신용조회가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더라도 생년월일과 핸드폰번호 또는 이메일을 알고 있다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 신용조회서비스 *
채무자 소유 전국에 소재한 부동산, 주거래은행, 대출여부, 세금체납 등 신용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강제집행인낙 공증 받기
부동산 신용조회상 문제가 없더라도 변제하기로한날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까지 가야합니다.
하지만 대여계약을 하며 [강제집행인낙의 공증]을 받으시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서공증은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4. 가압류와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강제집행인낙공증을 받지 못했다면 신용조회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예금채권, 카드매출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 인출이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를 취한 뒤 지급명령신청서나 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공정증서 내지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없이 추심을 할 경우 불법채권추심이되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이 사건 채무자들의 신용은 매우 낮았습니다. 다수의 대출원리금도 연체 중이었고요. 이런 경우 시간이 길어질수록 채권자들이 많아져 회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신속히 소송을 제기해 당연히 승소했고, 다행히 매장을 운영 중이었기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카드매출채권을 가압류해둔 뒤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