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로열티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맹전문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00PC방 가맹점주셨다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자리에서 00Pc방을 운영중 본사로부터 돌연 소장을 받게되신 사연입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0000PC방 가맹본사이고, 피고는 가맹점주셨다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자리에서 Pc방을 운영중이신 분으로 저희가 대리한 의뢰인입니다.
2. 본사의 주장
피고 점주가 계약기간 중 로열티를 1번만 지급하고 계속 미지급했다며 미납로열티를 청구한다, 가맹점이 사업자를 폐업했더라도 계약해지를 인정할 수 없으니 잔여 가맹계약 동안의 로열티를 모두 지급하라며 약 3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3. 피고 점주를 대리하여 반박
피고 점주님과 상담해보니 경영란으로 로열티를 면제받았고,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기간 동안의 로열티 면제를 주장하며 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 입증했습니다.
이어 로열티의 정의를 피력하며 로열티 대가에 상응한 본사의 경영지원도 부존재함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간판에서 0000PC 중 한글자를 삭제하고 영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가맹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는 결코 아니셨고 간판을 교체할 비용이 부족했다고 하셨죠. 실제 해당 상호로 폐업신고를 마쳤고, 별도 사업자로 운영 중이셨습니다.
게다가 로열티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으로 3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저희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 가맹본사의 로열티 청구를 전부 기각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