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매출안나오면 창업비용100%환불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창업안정보증제라고 매출 저하로 폐점하게 되면 창업비용 100%를 환불해주니 안심하고 계약하라는 내용을 보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입금한 한후에 보증조건이 달라졌어요.
계약전 상담할때에는 분명 매출저하만 필요했는데 계약금을 입금하고 나니 적자여야하고 본사가 위탁경영을 해보고 정상화가 안될 경우에만 창업비용 100%를 환불해준다는거였어요.
그리고 이 정상화의 기준도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장 오픈 후에 확인서를 받아갔는데 보증기간이 개점 후 6개월로 단축되었고 6개월간 적자일 경우에 본사가 위탁경영이 아닌 적극적 지원관리 변경 된다는거예요. 거기다가 더 화가났던거는 추가적 예외조항이 5개나 더 생겼다는겁니다.
매출도 제대로 안나오고 결국은 폐점을 하려고 했더니 100% 환불이 안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추가 예외조항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레시피 미준수도 없었고, 신메뉴개발공급시 적극적으로 판매도 했는데 말이죠.
본사에서는 보증기간 중 딱 한달만 찝어서 매출대비 매입률이 25%가 안된다면서 환불이 안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건제가 전월 매입율이 높아서 익월 매입률이 낮았던거였어요. 제 평균 매입률은 4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법무법인 숲 송윤대표변호사님을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숲에서 적극적으로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라는 것을 입증해주셨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을 해주셨고, 제가 말한땐 콧방귀도 안뀌더니 합의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액 전액 + @
합의서 작성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꼭,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