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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인데 계속하라는 프랜차이즈 본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소자본 5천만원 투자로 캠핑식당을 운영하며 월 4천만원 수익을 얻게해준다는 본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하였다가 큰 피해를 입은 점주들의 사연입니다.

1. 점주들은 어떤 정보에 현혹되어 계약을 했나요?



5천만원으로 소자본 창업가능, 전지점 월 매출 1억 돌파, 1억 매출시 순수익 4천만원이라는 정보를 제공받고 계약체결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개점비용만 보증금을 제하더라도 1억원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2. 그 외 허위정보도 있나요?



창업이 처음인 점주들이 텐트설치비용 등 개설비용에 대해 무지한 것을 악용, 5천 투자시 5천을, 1억을 투자시 본사가 1억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허나 본사가 투자한 내역은 공제하지 않았죠. 점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까지 모두 완성되어 개점한 뒤에서야 본사가 들이밀은 자금투자계약서 내용을 보면 본사가 투자하지도 않은 즉 투자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투자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3년내 점주가 폐업시 일부를 본사에 상환하라는 식의 황당한 계약서였습니다.

3. 점주들의 운영상황은 어땠나요?


제공받은 매출 순수익와 전혀 맞지 않았고 적자만 누적되었습니다.헌데 로열티는 꼬박꼬박 매출의 5.5%나 받아갔다고 합니다

4. 임대차물건을 본사가 찾아준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돈을 다 받고나서야 캠핑식당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시 옥외영업신고 인허가만 받으면 되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하면된다는 식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운영한지 얼마되지 않아 민원이 들어왔고, 구청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우선 텐트를 전부철거하고 옥외영업신고를 하더라도 불을 피우거나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먹는 행위는 모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건 텐트를 식당으로 운영되는 구조였기에 내부에 에어컨이 설치되는 등 각종 전선이 있어 일반인이 철거를 할 수 있는 일반적 텐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철거하고 인허가를 받고 다시 설치하는데 수천만원이 필요했습니다. 즉 정리하면 이 사건 캠핑식당 사업 모델자체가 불법인 것이죠.

5. 정보공개서에 기재가 안되어 있었나요?


이 사건 본사는 실질적 가맹계약을 하면서도 정보공개서 조차 계약 후에 등록하였으니 계약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도 위반했으니 점주들은 수익성 분석을 해볼 수 없었던 것이죠.

6. 변호사님, 본사의 행위는 위법한것이죠?


네, 허위과장정보 및 계약체결여부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것이니 가맹사업법 제9조가 금지하는 허위과장기만적 정보제공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입니다.

이번편은 소자본 5천만원 투자시 월 순수익 4천만원을 벌 수 있다며 캠핑식당운영을 권유한 본사에 대한 사례를 해드렸는데요, 캠핑식당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이번편을 주의깊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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