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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바이저 안내대로 했는데 가맹해지라고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슈퍼바이저 안내대로했다가 가맹계약을 해지당한 사연입니다.
해지사유가 존재하는지, 해지절차를 준수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1. 사실관계



상담자는 피자점주시고, 가맹계약만기는 23.9.23. 이었습니다.

본사는 기본거리 배달팁 “0원”을 강제하면서도, 본사가 지원하는 배딜비는 없었습니다.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로부터 배달팁을 전혀 받지 못하면 배달대행비 전액을 부담해야하고, 주문이 몰리는 시간 인원을 증원해야하는데, 마진이 남기 어려운 구조라 하소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점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 온가족 생계가 걸려있자 수용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다만, 슈퍼바이저에게 시정을 언제까지 하느냐를 문의하니 시정요구 2번의 내용증명이 올 것인데, 2차 내용증명을 받은날로부터 2개월 안에 시정하시면 계약해지 안당한다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점주님은 이부분을 입증할 다수의 녹취파일을 갖고 계셨습니다.

실제 본사는 배달팁 0원 미설정을 이유로 23년 5월 30일 1차 내용증명을 보내서 점주님은 다음날 이를 수령했고, 2차 내용증명은 23년 6월 16일 수령했습니다. 점주님은 2차 내용증명을 받은 23년 6월 16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전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려고 했고, 그때까지 인력을 구하시려고 했습니다.

헌데, 23년 8월 1일 “계약해지” 3차 내용증명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증명에는 위약벌 5천만원을 요구하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2. 해지사유가 존재하는지



이부분은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라 영상에서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해서 간략히 설명하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달팁 설정 및 리뷰이벤트 진행은 가맹점별 거주하는 고객과 상권의 특성 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맹점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추가 주문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즉, 독립된 사업자인 가맹점주의 경영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본거리 0원을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3. 해지절차를 준수했는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이고, 강행규정이라고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는데요.

상담자분이 배달팁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즉시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위 절차를 거쳤어야 하고, 이를 미준수한 것은 강행규정위반 즉 무효입니다.


본사는 1차 내용증명 받은날인 23년 5월 31일로부터 2개월안에 시정을 안했으니 해지가 정당하다는 입장인데요, 법령에 대한 해석은 재판부의 몫이나 이 사건은 슈퍼바이저 안내에 다른 것이므로 본사는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합니다.

 

4. 물품공급중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가 유효성을 주장하며 물품공급을 중단해버린 본사. 위약벌청구는커녕 오히려 점주가 입은 영업손실은 물론, 매몰되어버린 개점비용을 배상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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