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미제공한 PC가맹본사 책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PC방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 #예상매출액산정서 ]를 미제공한 가맹본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원고는 ***PC라는 브랜드의 가맹점을 2개 운영하다 폐업한 점주이고, 피고는 가맹본사입니다.
2. 가맹계약 체결 경위
원고는 피씨방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알아보던 중 높은 매출을 홍보하는 ‘***PC’홈페이지 등을 보게 되었고, 피고 본부장과 연락하여 첫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원고는 피고 본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매장 위치에 개점 할 경우 최소 월 4,000만원의 매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게됩니다.
이를 믿고 #가맹계약 을 체결하기로 결심을 해서 이틀 뒤에 계약금을 송금하고 약 2달 뒤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25% 수준인 월 1,000만원 매출로 적자발생! |
1호점 오픈 후 매출이 약 25% 수준인 월 1,000만원 정도로 현저히 부진해 적자가 발생하자 피고 직원은 ‘물타기’를 하자며 인근에 2호점 개점 권유를 받게 되었고, 경험이 부족했던 피고는 2호점까지 계약하게 됩니다.
3. 가맹계약 절차 위반
맹사업법은 계약체결을 숙고할 14일의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계약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3종 |
대표적인 것이 계약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 와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3종을 제공하도록 한 것인데요, 피고는 이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서를 미리 받고 기재된 연평균가맹점 매출을 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피고측이 주장한 월 4,000만원의 매출은 터무니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2호점은커녕 1호점 계약도 안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까웠습니다.
4. 예상매출액 산정서 미제공
피고 가맹본사는 직전연도 가맹점수가 100호점 이상이었기에 원고에게 예상매출액산정서 라는 서면을 반드시 제공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교부하지 않았죠.
* 예상매출액 범위란, 점포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에 편재되어 있기 마련이어서, 통상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정보의 현저한 불균형을 이용하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매출액산정서 제도]는 가맹계약의 공정화를 위하여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구체적인 정보에 관한 근거를 남겨 두도록 특별한 주의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죠.
5. 허위과장정보를 제공
저희 법무법인숲에서는 피고측에 #예상매출액산정서 제출 및 예상매출액산정서에 기재된 산출근거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으나 피고측은 제출하지 못했고, 이는 곧 객관적 근거 없는 ‘막연한 추정’ 즉 허위과장정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객관적 근거 없는 ‘막연한 추정’ 은 #허위과장정보 !! |
6. 법원이 판단
법원은 피고 가맹본사의 상기한 위법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원고 가맹점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