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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3천 무이자대출5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티라미수 등 디저트전문점 가맹점주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가맹본사의 위법행위를 살펴보면,


1. 계약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미제공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원고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2일 전인 원고의 남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정보공개서 를 제공하고 계약 당일 원고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를 교부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허위 과장 광고

피고는 가맹점모집 홍보시 ‘본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인 이미 폐업한 00점을 포함하여 산정한 가맹점 평균매출 등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무렵 피고 홈페이지 등에 ‘6,000만 원 투자로 연매출 10억 달성’ 등의 내용을 게시하였으며, 월 3,000만원 이상의 예상 매출을 고지하였으나 상권분석 등 객관적 근거 없었습니다.

피고가 제공하는 냉동 티라미수는 해동되면서 크림 꺼짐 현상이 발생해 다시 크림을 채우고 데코레이션을 해야 함에도 완제품 티라미수를 공급하여 매장에서 일일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광고했는데요, #허위과장정보 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입니다.

 

3. #예상수익상황정보 서면제공의무 위반


원고에게 구두로 예상수익을 월 3천이라 고지하였을 뿐, 서면으로 #상권분석자료 등 #예상수익상황정보 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 산출근거 자료를 가맹본부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았는데요 가맹사업법 제9조 제3, 4항을 위반입니다.

 

4. #기만적정보제공

피고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겠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알선한 대출회사에 연 15%의 대출이자를 납부하게 한 후 해당 이자를 피고에 대한 물품 매입 포인트로 공제하였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와 이 사건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기만적정보제공행위 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입니다.


2. 피고 본사는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3. 법원이 판단 – 원고가 주장한 위법행위를 모두 인정해 본사의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 오늘 사례에서 보듯 각종 홈페이지 뉴스 본사담당자의 허위 과장정보를 믿고 덜컥 계약을 체결해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체결절차를 준수하고, 고지한 예상매출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열람시켜줄 수 있는 본사를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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