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이유식에 세균검출로 가맹해지했더니 위약금소송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유식에 세균검출로 가맹해지 했더니 위약금 소송을 당한 가맹점주님을 도운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분쟁경위
본사는 [수제이유식 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곳이었고, 의뢰인인 피고는 가맹계약 후 약 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였던 가맹점주입니다. 헌데 갑자기 가맹점주에게 구청에서 “이 사건 본사직영점에서 가공된 식품으로부터 법에 위반되는 수의 세균이 검출되어 영업정지 5일”이라는 처분을 하게됩니다. 00방송은 아이먹거리에 식중독균이 나왔다며 보도를 하기도 했고, 당연히 가맹점주 매출에 큰 타격이 되었죠.
상황이 이렇게되자 다수의 가맹점주들이 계약해지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피고 가맹점주 역시 동일한 입장이었습니다. 본사는 “이번 합의해지건으로 연락 오는
이에 따라 합의해지희망신청을 하자 원고 본사는 “어린이날 선물지원비 합의해지약정서 작성비 등 약 100만원”을 지급시 합의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보냈고, 피고는 위 금액을 송부하였습니다. 돈도 다 받은 뒤 본사는 합의해지약정서 초안을 보냈는데요, 피고는 그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느껴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고 스스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앞선 영상에 올린 것처럼 분쟁조정은 상대방이 거부시 절차가 종료되기에 결국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피고는 가맹전문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숲에 내방하셨고, 저희는 상법 제168조의10 부득이한 사정 등을 이유로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점주는 당연히 해당자리에서 동일한 수세이유식 전문점을 운영하였고, 다행히 매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의뢰인의 추측이지만 본사의 브랜드를 떼고도 매출이 잘나오니 위기감을 느껴 피고에게만 소송을 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실제 본사는 돌연 계약해지사실을 부인하며 비밀유지의무 및 동종영업금지의무를 위배하였다며 위약금 5,5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되죠.
2. 피고 가맹점주에 대한 변호
가맹계약은 계속적계약입니다. 본사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때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이죠. 실제 본사 직영점에서 제조 가공되어 가맹점주들에게 납품된 이유식에 ‘식품의약안전처장 고시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세균이 검출되어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고, 방송보도, 맘카페 등에 퍼졌기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중대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맹본사 대표 역시 맘카페에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던 점,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가맹점주들로서는 위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각의 개별적 제조 가공의 식품들에 대하여까지 일괄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충분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시 원피고의 신뢰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어 가맹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 후 3년간 경업금지의무 조항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점도 누적된 성공사례를 토대로 치밀하고 섬세한 법리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피고 가맹점주의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계약기간 종료 후 3년간 경업금지의무 위반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위약금 5,500만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