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전부승소 인테리어비 지원에 혹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프랜차이즈 소송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해요.
저는 김포시에서 한식 가맹점을 하고 있어요. 영업은 순조로웠지만 직원이 많아지면서 인력 관리에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가맹점을 찾던 중에 커피 가맹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프니까 사장이다 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피고 본사에 대해 알게 되어 전화를 했어요. 본사를 소개한 중개업자는 제가 알아다른 브랜드의 커피본사 대신 제가 하게 된 가맹점 매장을 강권하였어요. 잘나올때 하루 매줄이 230-240만원이라고 매출이 높다고 했고, 또 본사 대표는 디저트만 팔아도 일매출이 200만원 이상 나오며 빵과 브런치에 대한 기능장 레시피도 200여개나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일매출 200은 커녕 적자만 누적되었어요.
또 20여개의 빵에 대한 제빵 배합표에 제대로 된 레시피를 제공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브런치 메뉴는 아예 없었을뿐만 아니라 기능장이 아닌 그저 일반 제빵기술자의 배합표였어요.
더 문제였던거는 제 매장 선정 역시 본사가 추천해준곳에서 했는데요.
이 곳에서 하면 인테리어지원금 1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예상매출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자리라고 해서 5년간 임대차 계약을체결했어요.
하지만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높았고, 계속 적자만 누적 되어서 중도 해지하려고 해도 지원 받은 인테리어 대금을 모두 반환해야했어요. 그래서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하면 저는 계속 잔여기간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야했어요.
그래서 혼자 소송을 준비하기엔 무리일것 같아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단법무법인숲 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본사가 저에게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14일 전에 제공하지 않았고, 예상매출액 서면제공의무와 산출근거 비치의무를 위반했으며 예상매출 역시 허위과장정보였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본사가 반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저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주셔서 정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다 법무법인 숲 덕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