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점주 노예취급 본사갑질 표현이 명예훼손이라고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영위하다가 갱신 거절로 인해서 분쟁이 됐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려고 합니다.
1. 기초사실
원고는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가맹점을 실질적 운영한 점주입니다.
2.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통보
원고 본사는 피고가 가맹점 E쿠폰 주문을 거절해 가맹점 운영관리규정을 위반했고, 2개월 이내 2회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1차로 발송하고, 2차로 보수교육까지 받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에대해 가맹점주는 “E쿠폰 주문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며 운영관리규정 위반 근거제시를 요청한다, 위반이 맞다면 언제든 입소해 보수교육을 받겠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치킨가맹본사는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3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억울했던 점주는 “본사 대표이사의 사임을 요구하며 만일 갱신거절이 확정되면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보내었으나 원고는 갱신거절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결국 가맹점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 가맹본사의 갱신거절 통보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했습니다.
4. 게시글 작성 및 언론보도
한편 가맹점주는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네이버밴드에 아래와 글을 작성 게시하게 되었는데요, 그 주요내용을 보면
게시글이 주요 내용
– 모든 가맹점이 E쿠폰 주문을 거절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본사가 감당하게 합시다 |
이어 언론에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언론 인터뷰 내용 – 모바일 쿠폰 수수료가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보다 더 높다, 수수료를 점주가 모두 부담하다 보니 배달료를 더 받아 메꿀 수 밖에 없다 – 쿠폰으로 팔았을때는 남는게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5. 본사의 소송제기
그러자 본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70조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13조에서 정한 신용훼손,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으로 5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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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가맹점이 E쿠폰 주문을 거절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본사가 감당하게 합시다! 배은망덕하게 점주들한테 보복하고 노예취급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주관적 평가 내지 의견에 불과하다. “E쿠폰으로 갑질한다는 부분 – 대표가 과징금을 받았다는 것 ” →가맹점주와 협의없이 수수료 부담이 있는 쿠폰취급을 강제한 것을 이유로 공정위에서 부당한 강요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쿠폰으로 팔았을 때 남는게 거의 없다”는 것 또한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사 일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즉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며 피고 가맹점주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