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프랜차이즈 지사장 지위가 박탈된 사연 대체 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원고는 지사장이고 피고는 가맹본사로 저희가 대리한 자문사입니다. 지사계약을 해지당한 원고가 가맹본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지사장이고 피고는 가맹본사로 저희가 대리한 자문사입니다.
지사계약을 해지당한 원고가 가맹본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에 관하여 계약상 의무 즉 가맹점 관리 등 지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피고회사의 명예·신용을 훼손하거나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체적 해지사유가 없어 위법한 바, 해지통지를 한 피고 본사는 원고 지사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가 지사장의 지위에서 가맹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이행보증금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가사 계약해지가 적법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잔여 계약기간 비율에 상응한 기지급지사가맹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이 사건 계약해지는 실체적 해지사유가 존재하는 바 해지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지사장 지위가 박탈된 이상 가맹점주들에게 향후 가맹계약종료시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가맹본사이므로 응당 보관하고 있는 보증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한다는 반소도 제기했습니다. 이어 기지급한 지사가맹비는 반환의 대상이 되는 금전이 아니므로 이유 없다고 주장했고, 모두 인용되었던 사안입니다.
4. 지사업무해태
원고는 이미 피고회사의 다른지역 지사장이었던 남자친구의 소개로 지사장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 남자친구에게 모든 일을 떠넘기고 지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속 가맹점주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원고는 지사장 지위가 박탈될 위기에 처하자 지사장 지위를 득한 후로부터 약 2년 뒤에서야 단체 대화방을 개설했으나 그 개설 시점이 원고가 변호사와 상담한 직후였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의심되고, 대화내용 자체도 ‘원재료 원가도 파악하지 못하고, 설명도 못해 점주들 항의만 빗발치는’ 등 ‘가맹점관리자’임에도 가맹사업의 기본적 내용조차 숙지하지 못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자료에 그쳤습니다
5. 명예·신용훼손행위, 영업비밀누설행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시 명예훼손」이 됩니다. 원고는 ‘대표님은 소스 맛이 다른 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일 터지면 잠수타고, 해외로 도피한다’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00지사장 등과 함께 피고회사의 레시피를 탈취시도하고자 모의하고, 00지사장에게는 ‘레시피를 빼오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경쟁사인 00 업체 관계자와 미팅일정까지 잡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속적계약관계에서 신뢰관계가 파탄된 것이죠. 따라서 계약해지통보는 적법·유효하므로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반소로 계약이행보증금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하라는 판결을 득할 수 있었습니다.
6. 지사계약은 가맹사업법 미적용
우선 지사와 가맹본사사이에서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지사계약서상 지사대금은 ‘본사가 지급받는 최초 입회비 성격의 금전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일단 지급이 완료되면 반환할 수 없는 비용임이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당주장도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