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000셰프 레시피로 만든 밀키트라더니 쿠팡에서 판매중? 허위과장정보제공!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밀키트 전문 가맹 본부와 가맹계약을 했다가 줄줄이 폐점한 점주들의 소송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원고들은 점주분들이시고, 저희가 대리했습니다. 피고는 밀키트 전문 가맹본부입 니다.
2.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따른 가맹금반환 내용증명 적법성 이슈
저희가 선임되기 전에 각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다보니 발생된 이슈인데요, 상대측 대리인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 3가지를 지적했습니다.
1) 내용증명 수신인이 가맹본사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다?
2) 가맹금 반환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카카오톡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서면 발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의뢰인들은 대표이사 명함에 기재된 주소지에 대표이사 000을 수신인으로 발 송을 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법인을 수신으로 기재하고 밑에 대표이사000 이렇게 기재하고, 법인등기부상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주소지에서 가맹본사 업무를 처리한 점,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상식으로 대표이사에게 송달시 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했고 법원은 적법한 송달로 판단하여 주셨습니다.
2) 원고들은 가맹금을 반환해달라고만 기재를 했는데요, 사실 가맹금은 가입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차액가맹금 등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발송한 취지로 보아 ‘가맹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는 저희 주장을 법원도 인용해 주셨습니다.
3) 카카오톡을 통한 전달 또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 그 법적효력이 부인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지에 실제 회사 본점이 없어 송달이 되지 않아 부득이 카카오톡으로 송달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해주신 것 같습니다.
* 앞으로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실때에는 우리 의뢰인분들처럼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법 요건을 잘 충족하셔서 이와 같은 쟁점으로 소모적 인 법적공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3. 가맹반환의 범위 – 100%인정
원고들이 지급한 금액 전액에서 피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부분 전액이 100% 인 정되었습니다.
4. 허위과장 정보제공
피고는 리플릿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한000셰프 레시피로 만든 밀키트를 가맹점주들에게만 독점적 공급한다고 했으나 실제 0000이라는 업체에서 제작한 밀키트로 쿠팡같이 시중에서 누구도 구매할 수 있었던 제품인 점을 입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5. 손해배상의 범위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로 개설비용 전체 즉 본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대상 가맹금이 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배너 어닝 설치비, 권리금, 에어컨비용,중개수수료, CCTV 비용, 영업손실까지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입증했고, 법원 역
시 모두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해주셨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원고들 또한 객관적 자료를 미리 요구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점 등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6. 결과
결과적으로 부당이득금은 100%가 인정되었고, 손해배상은 일부가 인정되었는데요, 의뢰인분들은 만족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표시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