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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의 영업방침을 거부한 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갱신거절 해지!

사실관계

상대방은 가처분을 신청한 가맹점주들입니다.
이들이 구하는 것은 “부당한 가맹계약 갱신거절통지 및 해지통지의 효력정지 및 가맹계약의 효력 유지를 통한 가맹업 사업자권리확보”를 이유로, 가맹본사의 가맹계약갱신거절의사표시 및 가맹계약해지의사표시는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가맹계약효력확인 등 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가맹점사업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허나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사의 품질관리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가맹점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일 전 위반사유를 통지하고 그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재료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신청인들은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하였습니다.

​가맹본사의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2개월이상의 유예기간을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을 구하고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진행방향

가맹본사는 본 가처분에 이르기 전 1년이 넘는기간동안 가맹점주들을 회유하고 설득하는 절차를 거쳐왔고, 점주들은 명백한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가맹계약 유지만은 원하였죠.
하지만 가맹사업의 핵심은 ‘통일성’입니다.
기본적 품질관리기준도 지키지 않을 뿐더라 거절의사를 명백히 하는 점주들에게 본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본사가 요청한 품질관리기준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하루 3-5분 정도였고, 이를 대체하는 제3의 협력업체에 지불하도록 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한달 6만원이었습니다.

​이를 요청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라 볼 수 있을까요?

판결정본

가처분을 심리한 법원은 결국 가맹본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맹본사의 승소로 확정되었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지만 결국 소송이라는 수단까지 왔을때에는 이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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