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경업금지청구, 잘못하다간 위약벌 5000만원!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인스티커 사진점 본사에서 “경업금지청구 및 5천만원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해 전부 기각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원고는 사진 및 영상촬영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원고의 슈퍼바이저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가맹점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주와 함께 운영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대리한 쪽은 피고 측입니다.
2. 가맹점 사업자가 누구이냐
가맹계약상 권리의무를 갖는 것은 가맹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이 사건 쟁점은, 피고가 가맹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가맹점사업자인지 여부였는데요, 이 사건 가맹계약서상 가맹점주로 기재된 사람은 A 였고, 계약기간 동안 경업시 위약벌 5천만원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또한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단체 카카오톡채팅방에 가입해서 활동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피고는 동일한 무인사진점을 별도로 운영하였습니다.
3. 계약의 당사자 확정의 법리
원고 주장은 계약서 가맹계약자로 기재된자는 A뿐이지만 실질적 피고도 가맹점주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리 대법원은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도록 기준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에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 입증했습니다.
4. 치밀한 공방, 증인신문까지
그러자 원고 본사측에서는 피고도 실질적 가맹점주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맹계약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저희는 철저하게 반대신문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리어 피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죠. 원고가 신청한 원고 우호증인이 역으로 피고에게 유리한 증인이 된 셈입니다.
5. 법원이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본사의 경업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