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포기각서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유치권은 통상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만일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에서 낙찰된 경우라면 수급사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해 낙찰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유치권은 통상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만일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에서 낙찰된 경우라면 수급사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해 낙찰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과 대여금이 존재하는 경우, 만일 원사업자가 위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일부 금원만을 지급하였다면 수급사업자는 위 행위가 공사대금채무 및 대여금채무 전액에 대한 승인에 해당하여 양 채무의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건설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방지하고자 직상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과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등록 건설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하여도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부분 하도급계약체결시 지체상금약정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일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지체상금약정을 초과한 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민간건설공사 지체상금약정의 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25조 [대금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과 대여금이 존재하는 경우, 만일 원사업자가 위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일부 금원만을 지급하였다면 수급사업자는 위 행위가 공사대금채무 및 대여금채무 전액에 대한 승인에 해당하여 양 채무의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건설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방지하고자 직상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과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등록 건설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하여도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부분 하도급계약체결시 지체상금약정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일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지체상금약정을 초과한 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민간건설공사 지체상금약정의 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25조 [대금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경영상의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사업자의 관여는 하도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 것일까요?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하도급법 제18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체결한 하도급 계약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물가연동제를 적용키로 약정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일부를 하도급하면서 추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의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이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발주자 간에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