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건설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미지급임금에 대한 연대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를 적용받는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입니다. 건설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방지하고자 직상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과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등록 건설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하여도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