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혹시 가족처럼, 아니 가족보다 더 믿었던 사람한테…
새송이버섯 하나 샀다고 6천만 원? 법원이 뒤집은 위약벌 판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설마 내가 어디서 재료 사든 무슨 상관이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신선한 재료로 대접하고 싶은 사장님들.
생각보다 많으실거에요.
특히 가맹점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그런데 가맹계약서에는 그 ‘설마’를 현실로 만드는 조항이 버젓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딱 그런 경우예요.

피자 가맹점주 한 분이 새송이버섯이랑 마요네즈를 본사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했다가,
본사로부터 6천만 원짜리 청구서를 받으셨거든요.
단돈 17,500원짜리 마요네즈 때문에 말이죠.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마트에서 장 보다가 소송당할 수도 있다고요?
2020년 8월, 점주님은 00피자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 이후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구조였어요.
문제의 씨앗은 계약서에 있었습니다. 계약서 안에는 이른바 ‘자점매입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요,


가맹점주가 본사나 협력업체가 아닌 외부에서 원재료를 구매하면 1회 위반당 위약벌 2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와중 점주님은 모종의 사유로 새송이버섯, 그리고 마요네즈를 직접 구매했는데요.

본사는 이를 두 건의 별개 위반으로 보고 각각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청구했어요.
여기에 자점매입을 이유로 계약까지 해지하면서 중도해지 위약벌 2천만 원을 추가로 얹었습니다.
청구 금액이 총 6천만 원에 이른 거죠.

첫 번째 쟁점: 이건 정말 우연한 점검이었을까요?
점주님은 이 소송이 순수한 계약 위반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본인을 표적으로 삼아 기습 방문 점검을 진행한 것이라는 거였죠.
실제로 그렇게 여길 만한 간접증거들이 사건에 존재했습니다.

누가 봐도 단가가 낮은 재료 두 가지를 콕 집어 소송까지 이어진 흐름이,
단순한 품질 관리 차원의 점검으로 보기에는 어색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본사의 청구 목적 자체에 의문을 던지는 핵심 배경이 됐습니다.
두 번째 쟁점: 새송이버섯 한 번 샀다고 2천만 원이 맞는 건가요?
자점매입을 금지할 필요성 자체는 법원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품질 관리를 위해 원재료 구매처를 지정하는 건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균형’이에요.

이 사건에서 새송이버섯의 단가는 3,300원, 마요네즈는 17,500원이었습니다.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도, 단 한 번의 자점매입만으로 무조건 2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조항.
실제 손해와 위약벌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저희는 이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 즉 약관법 제8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쟁점: 중도해지 위약벌은 다른 얘기 아닌가요?

본사는 두 번째 자점매입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점주 귀책으로 인한 중도해지니, 별도 위약벌 조항에 따라 2천만 원을 더 청구했죠.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짚은 건 이렇습니다.
해지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와, 해지에 따른 위약벌 조항이 유효한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위약벌 조항이 과중하면 그건 해지와 무관하게 따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이 위약벌 조항은 피고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다.”
또한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벌 조항 역시 앞서와 동일한 이유, 약관법 제8조에 의해 무효라고 본 거예요.
결국 새송이버섯 자점매입 위약벌 2천만 원, 마요네즈 자점매입 위약벌 2천만 원, 중도해지 위약벌 2천만 원.
본사가 청구한 6천만 원 전액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위약벌 조항은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약관 형태로 만들어진 조항이라면, 그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 법원이 무효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특히 본사 입장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자점매입 금지 품목을 세분화하고, 해당 품목의 단가·위반의 성격·실제 손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약벌을 설계하지 않으면,
조항 전체가 통째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요.
본사로부터 위약벌 청구를 받으셨다면, 그 조항이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여지는 없는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청구서 금액이 크다고 해서 그대로 납부하는 것, 정말 손해일 수 있거든요.
위약벌·위약금 분쟁은 사안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