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가맹점주 손해배상 승소사례
사실관계 원고 가맹점주는 피고의 ‘기존 대형 키즈카페는 5억 원 이상의 자본, 운영비 매 월 5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나, 피고의 가맹사업은 45평 기준 1.9억원의 저비용으로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다, **점의 경우 순수익이 성수기에 1,000만원 이상이다, 2년 정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식의 홍보글을…
사실관계 원고 가맹점주는 피고의 ‘기존 대형 키즈카페는 5억 원 이상의 자본, 운영비 매 월 5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나, 피고의 가맹사업은 45평 기준 1.9억원의 저비용으로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다, **점의 경우 순수익이 성수기에 1,000만원 이상이다, 2년 정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식의 홍보글을…
사실관계 원고는 2018. 9. 27. 피고 ***와 커피 브랜드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고, 피고는가맹본사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나도사장님’이란 중개사이트를 발견하였고, 업체의 광고 담당자가 게시한 피고 가맹본사의 광고를 보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테리어 비용을 전액지원하여 주며, 가맹비, 교육비, 실비 등 2천만원의…
사실관계 1심을 사실상 전부 승소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위반으로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본사는 되려 폐점한 점주인 피고(의뢰인)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원고 가맹본사는 ***이라는 영업표지(=브랜드)로 커피체인점 등을 영위하는 가맹본사이고, 피고는 가맹점이었습니다. 당초 받은 예상매출액과 달리 영업적자가 누적되어 계약 합의해지를…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에 대하여 대리점계약서 형식의 실질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금속’ 가맹점사업자들입니다. 모두 별도 가입비, 교육비 없이 계약이행 보증금 3천만원씩을 지불하여 본사로부터 ‘귀금속’을 납품받아 판매하여 왔습니다. 개점 이후 고객들의 주된 반응은 “제품 가격이 주변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문가가 아닌 의뢰인분들은…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이스크림 **점’을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코로나19로 입점이 연기되었고, 연기되는 과정에서 가맹본사의 여러 위법사항을 감지한 점주님은 가맹계약 해지를 원하셔서 프랜차이즈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님과 상담 후 진행을 결정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담결과 다음과 같은 다수 가맹본사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1 주식회사 *요가는 요가, 요가 수련 강습 등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들과 2018. 10. 경 ‘*요가 **점’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합니다)을 체결하였고, 가맹비는 금 2천5백만 원(부가세별도)으로, 계약기간은 위 계약일로부터 3년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의…
사실관계 가맹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중 가맹본사가 양도되자 가맹점주는 상법 제168조10항, 전 가맹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가맹금예치의무 위반 등)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해당 가맹사업의 양수인인 신규 가맹본사가 ‘계약기간 준수’를 요청하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실관계 [신청인의 주장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위반 신고 후 가맹금 반환청구한 사례] 신청인은 저희 자문사와 매장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았고 ② 레시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③ 영업이익과 손실이 모두 신청인에게 귀속되고 ④ 점포의 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6. 경 ‘**커피’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타 가맹본부의 동일한 영업표지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상태였고, 즉 배타적 독점적 상표권을 획득하지…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점주이고, 피고 주식회사**은 2개의 영업표지로(=브랜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사이자 저희 자문사입니다. 원고는 가맹계약 후 약 1억1천만원을 본사에 지급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의 주장 1.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14일 전 사전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