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인 가맹본사 대리-가맹사업법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방어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맹본사로, 법무법인 숲의 '연간자문계약서비스'를 이용중이셨습니다. 신고인은 가맹점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사를 신고하였습니다. 1. 정보공개서 미제공 2.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3. 부당한 계약해지행위 4. 과중한 위약금 부과행위 본 사건의 특징 신고인은 가맹본사와 민사소송 중이었습니다. 신고인은 가맹본사의 레시피가 아닌 '소스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