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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의 직영점양도하며 계약파기시 계약금포기토록한 것이 불공정한가? 전부 승소 사례

사실관계

1심 전부 승소하였으나 피고 가맹점주가 항소하여 방어하게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와 피고 간 ‘핵밥 청호직영점’을 원고가 피고에게 금 1억 3,000만원에 포괄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1. 6. 3.자 계약이 존재하였고, 원고가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금 2,5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2021년 6월 말 경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인정 하에,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에 “본 계약의 효력은 2021년 9월부터 발생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계약의 효력 발생일이라기보다는 피고의 매장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양수되는 시점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계약금 금 2,500만원은 원피고간 이 사건 양수도계약 특약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서에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아무런 손해배상의 예정이 없으므로 원고에게만 계약금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석함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진행방향

이 사건 계약은 2021. 6. 3. 체결되었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으며, 계약의 ‘포괄양수도’ 효력 발생 시점을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1년 9월 이후로 정한 것은 2021년 9월 이 사건 매장과 집기, 설비 등 일체를 포괄 양도 가능한 상태로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한 조항이었다는 점, 특히 이 사건 계약은 양 당사자간 충분한 논의 하 체결되었고 그밖에 원고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정할만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및 원고의 직업, 나이, 사회경험 등으로 미루어 원고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인정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 계약의 내용상으로도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평한 계약이라 해석할만한 여지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특히 원고가 2022. 3. 24.자 준비서면 제2면 내지 제5면에서 인용한 판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에 대한 대법원 견해를 제시한 내용의 판례로,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상 특약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되는 계약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4674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약한 이상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사건결과

피고 가맹점주의 항소는 전부기각되었고, 원고 가맹본사는 전부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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